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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205조 2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 등록일 2023-03-17
  • 조회수257
②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방해가 종료한'이 아니라 '방해가 종료된' 혹은 '방해를 종료한'으로 바꿔야 맞지 않을까요?
  •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 담당자강신길
  • 연락처044-200-6791
  • 작성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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