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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도**
  • 등록일 2023-03-01
  • 조회수239
⑩ 전문 교과Ⅰ 및 보통 교과[공통 과목 과학탐구실험,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체육ㆍ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는 과목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인 경우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하고, ‘석차등급’란에는 ‘석차등급’이나 ‘ㆍ’을 입력한다. 다만,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과목이 2과목 이상인 경우에 ‘석차등급’란에 ‘석차등급’ 또는 ‘ㆍ’ 표기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동일하게 입력한다.

의 ‘석차등급’란에는 ‘석차등급’이나 ‘ㆍ’을 입력한다.
에서
'석차등급'란에 '석차등급'을 입력한다는 것이, 1등급부터 9등급의 숫자'석차등급'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글자'석차등급'을 의미하는 겁니까?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노은영
  • 연락처044-200-6787
  • 작성일 2023-03-07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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