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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법에 대한 제정 및 개정 메일링 서비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파**
  • 등록일 2022-08-22
  • 조회수483
안녕하세요.

법 제정 및 개정에 대한 메일링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모든 법에 대한 사항이 아닌 소방법, 소방시설법,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대한 제정 및 개정사항의

메일링 서비스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추후에 위 법 외에 다른 법들에 대한 제정 및 개정 사항 메일링도 받아보고 싶은경우

이 글과 같이 다시 신청을 하면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노은영
  • 연락처044-200-6787
  • 작성일 2022-08-29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누리집 관리자입니다.


말씀하신 특정 법률에 대한 제정 및 개정 메일링 서비스의 경우,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https://www.lawmaking.go.kr/) > 도움말 > 입법정보 발송신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