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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자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 등록일 2021-05-12
  • 조회수702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윤성윤
  • 연락처044-200-6792
  • 작성일 2021-05-13

안녕하세요, 법제처 홈페이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2호, 2020. 9. 24.)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의 오타 수정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행정규칙의 경우 소관부처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직접 등재하게 되어있는바,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에 오타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21. 5. 1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