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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링크 조항 삭제에 따른 변경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 등록자 한**
  • 등록일 2018-10-12
  • 조회수3,33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7. 26.]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2014. 11. 19., 2017. 7. 26.>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위 기술 내용에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 단열재' 라고 표기된 부분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있으므로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등의 다른 법조항 등으로 링크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18-10-15
안녕하세요.


법령에서 다른 법령의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 인용하는 법령의 개정사항을 파악하여 개정에 맞게 해당 법령도 개정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제3항제1호는 아직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의 개정은 소관부처의 고유업무이므로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