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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설비기준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 등록자 나**
  • 등록일 2018-10-11
  • 조회수3,290
1) 선박설비기준 [시행 2016.9.1]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121호, 2016.9.6, 일부개정] : 상기 선박설비기준 제 56조 2 의 ② 항에 따르면, "위험해역"이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른 해적위험해역을 말한다.<개정 2016.9.6>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규칙 ) [시행 2017. 12. 28.] [해양수산부령 제271호, 2017. 12. 28., 타법개정] : 상기 1) 내용에 따라,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을 확인해본 결과 >> ③ 삭제<2017. 12. 28.> 되어 있으며, >> 부칙 <제271호,2017. 12. 28.>에 따르면,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3의2를 삭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상기 1) 과 2) 에 대한 내용을 종합했을 경우 선박설비기준 제 56조 2 의 ② 항 "위험해역" 을 명시하는 법령이나 관련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18-10-12
안녕하세요.


먼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등)은 소관부처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박설비기준 제56조의2제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3항 및 관련 별표 3의2는 삭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박설비기준 제56조의2는 이러한 개정에 맞게 개정하여야 하나 아직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규칙의 개정은 소관부처의 소관업무이므로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박설비기준 제56조의2제2항과 관련있는 법령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