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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실무자 이현승 (044-200-6788)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던 중..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 등록자 강**
  • 등록일 2018-10-15
  • 조회수4,969
안녕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하면서 불편함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행정규칙으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보면 첨부파일을 확인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첨부파일을 확인해보면 원래 원본 파일은 없고 개정된 내용 고시문이 전부입니다. 연혁을 확인해서 2009년 파일까지 확인해봐도 세부사항 전부가 정리된 파일은 없는 듯 합니다. 또한 수년간에 걸쳐 여러번 많게는 수십번의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개정된 내용만 그 때 그 때 올려서는 일반 이용자가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매번은 아니더라도 일년에 한번 정도라도 세부사항 전부가 정리된 원본 파일에 개정된 내용을 업데이트해 주시면 이용자가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수월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여 제가 드린 민원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아니라면 담당하고 있는 부처나 기관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18-10-16
안녕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등)은 소관부처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도 소관부처에서 제공한대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파일을 원하시면 소관부처(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2) 또는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