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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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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책임관 이영진 (044-200-6782)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실무자 이현승 (044-200-6788)
철도안전법 별지 제27호서식 중 오타제보입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 등록자 카**
  • 등록일 2021-09-24
  • 조회수7,556
철도안전법 [별지 제27호서식] 철도차량 형식변경신고서(철도안전법 시행규칙).gif파일 중
"첨부서류 1. 해당 철도차량의 철도차량의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 "1. 해당 철도차량의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라고 수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김정훈
  • 연락처044-200-6795
  • 작성일 2021-10-01


평소 법제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공공데이터 데이터품질신고 게시판을 통해 요청하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제27호서식] 중 오타 제보"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는 대한민국 관보에 따라 법령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지적해주신 내용 또한 관보 그대로를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오타 제보는 해당 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해당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 소관의 법령정보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044-200-6795, 담당자 : 김정훈, kjh1981@korea.kr)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