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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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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책임관 이영진 (044-200-6782)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실무자 이현승 (044-200-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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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 등록자 동**
  • 등록일 2021-06-15
  • 조회수7,502
안녕하세요.
법령보다가 오자가 있는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제1항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로 (제2호를 제2조 로)수정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김정훈
  • 연락처044-200-6795
  • 작성일 2021-06-30

평소 법제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공공데이터 데이터품질신고 게시판을 통해 말씀주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오자 수정 요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는 해당법 소관부처의 관보에 따라 법령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지적해주신 내용 또한 관보 그대로를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오자 수정 요청에 대해서는 해당 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수정 예정입니다.

그 밖에 법제처 소관의 법령정보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044-200-6795, 담당자 : 김정훈, kjh1981@korea.kr)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